윤석열 포함 의심, ‘검사 블랙리스트’ 재부상

윤석열 포함 의심, ‘검사 블랙리스트’ 재부상

기사승인 2019-10-15 23:42:34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검사를 선정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지난해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이름도 올라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명칭의 법무부 예규를 다시금 거론한 것.

앞서 지침의 존재는 2014년 법사위 국감에서 박지원 현 대안신당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대선 6개월 전 해당 예규가 갑자기 만들어졌지만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고, 실제 집중관리대상이 된 검사는 누구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공개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해당 예규의 실체와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제정돼 지난 2월 28일에서야 폐지됐다. 폐지되기 전까지 유지된 규정에는▲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법무부 내 검찰국장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명단은 법무부 장·차관의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돼 해당 검사들의 세평이나 근무태도, 비위사실 등을 집중 감찰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이다. 장·차관이 보고 대상이 아닌 참 희한한 규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업무 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이나 불성실하다는 것만 갖고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다”면서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에게 속칭 ‘찍힌’ 검사들을 관리대상으로 관리해왔을 것과 함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관리대상에 올랐을 것이라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나아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대행)에게 명단 및 관리과정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해당 지침과 명단을) 보지 않았다”면서 “해당 검사들이 개인 인적사항이 공개되는데 대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블랙리스트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지침을 만든 시점부터 진상조사해야 한다. 따져보니 당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는 한 부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고 한다”면서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조직 관리를 위해 극소수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는지 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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