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뇌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관천선했다.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며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황 씨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