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조2000억원 산재보험료 경감, 매년 수백억원 증가 추세
시공능력평가액 BIG6 중 5곳 사망자수, 경감액 최상위 불명예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줄고 있지 않고 재해자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경감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후(2010~2019년 8월) 100대 건설사에서 경감된 산재보험료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보험료 경감 상위 10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사망자수 기준 10위 이내 업체들로, 사망사고, 안전사고를 계속해서 내는 건설사들도 수십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지속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이후 100대 건설사 산재보험료 경감현황’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올해 8월까지 경감받은 산재보험료가 2조2000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19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우건설(4위) 1500억원, 지에스건설(5위) 1330억원, 대림산업(3위) 1312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이 2010년대 초반에 소폭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간 사망사고자수는 줄지 않았으며, 재해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오히려 대기업 특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동영 대표가 밝혔듯이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 사망자수는 780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4324명의 17%에 달한다. 100대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전체의 사고재해자 수 역시 2010년 2만 명에서 2018년 2만65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1640억원이던 100대 건설사들의 산재보험료 경감액은 2013년 205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3300억원을 기록했다. 9년만에 1250억원, 61%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수는 2010년 96명에서 조금은 줄었으나, 2015년 70명 이후 줄지 않고 매년 7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었으며, 보험료 지출규모와 관련 있는 재해자수는 2010년 1700명, 2013년 2040명, 2018년 420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망자를 많이 낸 업체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상위 중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10위 중 7자리를 사망자수 상위 10위권 업체가 차지했다. 57명의 사망자수를 기록해 사망자수 공동 1위인 대우건설이 1500억원을 경감받아 경감액 기준 2위 였으며, 39명의 사망자를 낸 GS건설(사망자수 4위)이 1330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사망자수 49명, 3위)도 10년간 1194억원의 보험료를 경감 받았다.
이들은 이전해 사망사고를 내도 이듬해 산재보험료가 경감되는 상황을 나타냈다. 2017년 5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8년 보험료 경감액이 18억원 늘어났다. 56억원이 늘어난 대림산업 역시 2016년 6명, 2017년 4명의 사망사고를 낸바 있다. 2012년 6명, 2013년 8명, 2014년 8명. 2015년 6명, 2016년 6명, 2017년 4명 등 꾸준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은 2015년에 5억이 줄었을 뿐 2013년·2014년·2016년 20억, 2018년 50억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정동영 대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 금액 대비 산재보험 지급액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감경 할 수 있는데, 매년 사망사고를 내는 건설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많이 죽인 기업일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처벌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사고 최상위 건설대기업들이 오히려 경감받은 보험료를 이득으로 챙길 수 있는 비정상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자와 감리 등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발주처, 허가권자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1960년경 4대 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산재보험료에 대해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