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매일 31개…한사람이 1년 동안 1만1456개 처방받아

졸피뎀 매일 31개…한사람이 1년 동안 1만1456개 처방받아

1년 동안 491번 처방 받은 사람도 있어…126일은 중복처방

기사승인 2019-10-22 00:18:00

# A씨는 지난 1년간 4개의 의료기관에서 119번의 처방을 받았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A씨가 1년간 처방받은 졸피뎀은 1만1456개로 365일 동안 매일매일 31개씩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졸피뎀의 경우 성인 1일 권장량은 10㎎, 1회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되어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단순히 1일 권장량의 최소 15배(1개에 5㎎ 기준)에서 최대 31배(1개에 10㎎ 기준)이상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다. A씨는 현재 식약처의 고발로 조사를 받고 있다.

# 50대 B씨는 지난 1년간 96개의 의료기관에서 105명의 의사에게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B씨가 처방받은 졸피뎀은 2667개 처방 건수는 491건이다. 1년 동안 3.5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다.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여 동안 졸피뎀 처방량은 1억3800만개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복용한 것과 같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이 1억3800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76만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처방량과 환자 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졸피뎀이 하루에 4831명 이상의 환자에게 37만8000개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1년간 10대 이하 처방 환자도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 졸피뎀 투여는 금지돼있지만 김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0대 이하의 처방환자는 4647명이다.

10대 환자의 처방량이 많은 30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해보니 8개의 의료기관이 전체 평균 처방량보다 비슷하거나 많았다. 특히 A병원의 경우 10대 환자 한 명에게 22번의 처방에 거처 554개의 졸피뎀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A병원의 평균 처방량은 103개로 10대 환자에게 성인 환자 보다 5배나 많은 졸피뎀을 처방한 것이다. 또 다른 병원의 경우 10대 환자 3명에게 총 603개의 졸피뎀을 처방했는데 1인당 201개 졸피뎀을 처방한 것이다.

졸피뎀의 경우 다른 마약류의약품보다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작용이 심한 경우 자살, 자살시도, 자살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졸피뎀으로 인한 부작용은 총 3346명으로 매년 7~800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8명이 10대인 것으로 보고됐다. 졸피뎀으로 인한 자살자 수는 7명, 자살시도자는 15명, 자살 경향을 보인 사람은 5명이며 자살을 제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2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며, 의사가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 투약내역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며 “졸피뎀의 10대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성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 환자를 확인해 보니 1년간 610개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라며 “과도한 졸피뎀 처방을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처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약류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다. 개정 내용은 의사가 환자의 투약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약류시스템의 고도화 과정에 있어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의사들 처방자료도 분석하고, 오남용 기준에 대해 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연말에 나올 예정인데 그 기준에 따라 가이드라인 만들고 감시해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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