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기 두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328~4.628%로, 한 달 전보다 0.567%P 상승했다.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 역시 같은 기간 0.577%P 올랐다. KEB하나은행 측은 그동안 변동형 대출의 가산금리에 반영되던 신용등급 감면 폭을 0.5%P 축소해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설명했다.
농협은행 역시 지난달 26일 우대금리 총한도를 0.3%P 축소했다. 이에 연 2.51~4.02% 수준이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2.86~4.07%로 조정됐다. 농협은행 측은 가계여신 증가속도 조절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KEB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금리 인상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내년부터 은행에 ‘신 예대율’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예대율에 적용되는 새로운 가중치(가계 115%, 기업 85%)에 따라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9월말 기준으로 신예대율이 100% 미만 은행은 우리은행(99,3%)과 농협은행(87.8%)에 불과했으며, 신한은행(100%), KEB하나은행(101.5%) 등은 모두 100% 이상의 예대율을 보이고 있다. 예대율이 100%를 넘기게 되면 대출이 제한된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워 기준금리 인하에도 일반 대출자들이 금리인하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