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한 청소년 고용사업장 1000여곳…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

근로기준법 위반한 청소년 고용사업장 1000여곳…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

기사승인 2019-10-24 00:00:08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이 1029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발사항이 2149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고,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의 위반 사유는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 1026건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있었다.

하지만 적발 업소의 위반 사항 2149건 가운데 2137건이 시정조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10건, 사법처리는 2건에 불과했다.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협조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연 2회 실시중이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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