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백화점협회가 참여를 결정하면서 반쪽짜리 행사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행사의 꽃인 할인폭이 적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자간담회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추진계획과 참여기업별 행사 내용 등에 대해 공개했다.
그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행사기간을 고려해 기간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렸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최근의 쇼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전자상거래업체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할인액 부담 비중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 보이콧 우려가 있었던 백화점 업계도 행사에 참여한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30일 특약매입 지침 일부 내용을 개정해 31일부터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할인행사를 할 때 백화점과 아웃렛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10만원짜리 옷을 50% 할인 판매할 경우, 백화점은 할인금액의 10%인 5000원을, 입점업체는 나머지 4만50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2만5000원을 부담해야한다.
한국백화점협회가 공정위 개정 지침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 백화점의 영업이익은 25%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일주일 앞둔 이날 직전까지 백화점협회가 참가 여부에 대해 함구하면서 ‘반쪽 행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는 “공정위 지침이 백화점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이번 행사가 민간으로 이양된 첫 회이니만큼 참여해 주고자 하는 위원회 요청도 있었고 백화점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한 노력해보자는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할인 폭은 줄어들고 사은품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등 주요 백화점의 경우 경품행사, 사은품 증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개별 브랜드에 대한 할인 행사만이 일부 이뤄진다.
이는 백화점 외 채널들의 할인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이마트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창립 26주년 기념행사를 더해 행사 상품의 최대 50% 할인을 진행한다. 롯데마트 역시 한우데이를 맞아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도 생활용품과 의류 등에 50% 할인을 적용한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지마켓·옥션·G9·위메프·11번가 등은 할인쿠폰 제공, 50% 적립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한다.
이러한 지적에 신 상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백화점마다 영업 전략이 있을 것”이라면서 “할인율 결정은 입점 브랜드의 결정 사안인 만큼 행사 기간 중 차차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