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윤석열 직인 있는데 몰랐다?…거짓말”

군인권센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윤석열 직인 있는데 몰랐다?…거짓말”

기사승인 2019-10-24 13:59:12

군인권센터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덮었다며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다. 검찰이 부인하자 군인권센터는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공개하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돼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면서 “관여한 바 없다는 윤석열 총장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던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아야 정상”이라며 “책임을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을 검찰 등이 알고도 덮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문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 대표가 계엄령 작성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지난 23일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 측은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지난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촛불시위가 격화될 경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무장병력 4800명을 동원해 계엄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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