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효력을 잃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은 24일 제26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양평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
박 의원은 “양평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로는 8개월 안에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매입비 전액 지원과 이를 위한 법령정비 및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2000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매수 청구권과 일몰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상 지자체가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은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다.
이어 도시계획에 따라 매매를 제한한 토지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자치단체 고유권한으로 국비를 신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에 국비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타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기준 양평군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355개 시설로 180만8000㎡에 달한다. 2020년 7월 효력을 상실하는 시설은 111개로 도로시설이 102곳 51만4000㎡, 공원시설은 6곳 41만4000㎡에 이른다.
양평=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