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병실에 남자 檢직원 무작정 들어오려…조국과 비교하면 난 인권유린”

정유라 “병실에 남자 檢직원 무작정 들어오려…조국과 비교하면 난 인권유린”

기사승인 2019-10-27 10:32:16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빌딩을 판 뒤 수십억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정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최씨와 정씨는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25일 오후 정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 압수수색을 실시해 정씨가 평소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하나를 압수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는데 검찰 측 남자 직원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소 제거 수술은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이뤄졌다”면서 “검찰 관계자한테 아기한테 젖 먹여야 하니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했더니 여성 수사관이 있는 데서 젖을 먹이라고 하더라. 아무리 같은 여자라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젖을 먹이나. 너무 수치스러웠다”고도 말했다. 정씨는 조국 일가 수사가 인권침해라면 나는 인권유린을 당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는 “정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눈 카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미승빌딩 매각대금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압수수색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 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비교해보면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 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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