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방화연소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4시쯤 부산 자신의 집 주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층 주택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옆집으로도 번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망상·알코올 사용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이 번진 주택이 재개발을 앞둔 빈집이라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다친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