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쇄신 요구 계약직 의사, ‘정직’ 처분 재심의 요청 기각

식약처 쇄신 요구 계약직 의사, ‘정직’ 처분 재심의 요청 기각

12월19일까지 정직... 계약만료는 불과 12일 후

기사승인 2019-10-29 04:00:00

직무상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 의사 출신 공무원이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지난 25일 강윤희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징계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1심 때와 달리 내부 직원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강 심사관은 “외부위원이 비교적 객관적인 질문을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다. 위원회 규정상 회의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단히 말하자면 외부위원들은 (시위) 행위의 배경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심사관은 지난 7월부터 허술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시스템 및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식약처 쇄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식약처의 허술한 임상시험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 부작용이 예상되는 약물 임상시험을 모니터링 없이 진행하고, 특정 고용량군에서 약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망이 4건이 발생해 환자 등록 중지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졸속처리했다”면서 “임상시험 중 발생한 약물 부작용 정보를 검토하는 일에 필요한 의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식약처는 의사 인력을 충원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변명이다. 의사들이 접근하지도 않는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처는 강 심사관에 대해 신뢰 저해, 허위사실 유포, 부서장 협박·모욕, 내부정보 언론 유출, 직위 사적 이용 등을 들어 복무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 지난달 20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강 심사관은 “식약처가 계약종료시점 3개월을 앞두고 3개월 정직이라는 해고와 다를 바 없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강 심사관의 복직 시기는 12월19일이며 그 달 31일 계약이 만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강 심사관에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끝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고, 재심에서도 정보 유출 등 사안을 봤을 때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났다”며 “현장에는 강 심사관 본인과 변호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징계건이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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