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해 공동주택의 기준을 일부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식됐으나 업무시설로 분류돼 입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이 많았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하자이행보증금 예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이후 부실공사 및 하자 등의 이유로 건축 관계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단일 규모 30호 이상과 공동주택이나 복합 30호 이상 오피스텔은 하자이행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과 이용형태가 유사하나 주민편의시설 기준이 없는 100호 이상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신상원 시 건축과장은 “이번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통해 법적 분쟁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