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번째 자체 개혁안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인 참여”

檢 7번째 자체 개혁안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인 참여”

기사승인 2019-10-29 16:49:53

검찰이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의 변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안에는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이밖에도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피의자 소환과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알리는 등 사건진행 상황 통지도 확대하기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조치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안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포함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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