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상대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국회방송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패스트트랙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조사관들은 국회방송 영상자료 보관실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던 지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의 방송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지난 4월 촬영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각종 규탄대회 영상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단순 폭행 혐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미 경찰을 통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넘겨받았다. 현장 영상이 충분히 확보됐는데도 두 차례나 국회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당과 달리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