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시는 경주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용(월세)의 80%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타 시‧군에서 전입온 뒤 기숙사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 당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1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