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 피고인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와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자 자리에서 일어나 “팔다리를 겨우 펼 수 있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조그만 독거방에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평생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는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윤씨 별장에 간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검찰이 김 전 차관 모습이 담겼다며 제시한 증거 사진에 대해서는 “가르마 모양이 정반대”라며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면서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며 증인석에 엎드려 오열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공직자로서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면서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으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살피면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면서 선처도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000만원과 성접대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