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31일 2차 영장심사…이번에는 출석의사 밝혀

조국 동생, 31일 2차 영장심사…이번에는 출석의사 밝혀

기사승인 2019-10-30 14:34: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영장심사에는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뒤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여기에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원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빼돌린 혐의, 공범들을 필리핀 등으로 도피시킨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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