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개헌 전 공수처 법안 통과시킨다면 홍콩 사태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

정미경 “개헌 전 공수처 법안 통과시킨다면 홍콩 사태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

기사승인 2019-10-30 15:57:31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원은 3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거나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헌법의 교과서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 허영 교수가 쓰신 헌법학이다. 법률 전공하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 교과서를 읽고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분이 최근에 ‘공수처 헌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그 공수처 법안은 공히 헌법 위반 맞다. 통치구조, 기본적으로 이 통치구조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헌법은 핵심이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있다. 그래서 통치구조를 보면 권력을 찢어놓았다. 입법, 사법, 행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공수처 법안에 있는 이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있다. 그러면 권력을 다시 통합해 놓은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기본권 실현에 이바지하는 통치구조인가. 아니다. 결국은 독재를 위한 통치구조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 이 법안은 ‘좌파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토론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지지하시는 패널들 대응을 하지 못한다. 답을 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원은 “그 다음에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유독 판사, 검사, 고위경찰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 독립시켜 놓았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이다. 법원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에서 나온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판사를 공수처에서 불러서 수사해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깨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국회의장이 부의를 하네 마네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개헌을 하시라. 개헌을 해서 공수처 통과시키시라. 개헌하기 이전에 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홍콩 사태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한다. 전부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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