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의 몸을 찍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 단과대학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용의 선상에 오른 A씨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수천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최소 3~4년 전부터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동시에 그가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학교 측은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렸다"며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내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도 점검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