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바다목장에서 불법조업한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0시 11분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바다목장에서 불법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붙잡았다.
이들은 선망 어구를 이용, 불법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바다목장에서 불법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