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이 31일 약 2년 3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P2P금융 법안이 마련된 것.
금융위원회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P2P금융업과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통과로 인해 P2P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들이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된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하위법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P2P업계에서는 P2P금융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P2P금융이 정식 금융업으로 한 단계 도약에 성공했다는 반응이다. P2P금융 업체인 어니스트펀드의 서상훈 대표는 “지난 8월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2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감개무량하다”며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관련 법안 가운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