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줄자 건강보험 재정 흔들?…“정부지원 조정 필요”

흡연율 줄자 건강보험 재정 흔들?…“정부지원 조정 필요”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로 ‘건강증진기금’ 비율 미달

기사승인 2019-11-01 04:00:00

문재인 케어 등의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금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 반영이 안 된 지원 규정이 지원금 조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지원은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는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해야 하고, 나머지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실제 지원 비율은 2015년 16.1%에서 2016년 15.0%, 2017년 13.6%, 2018년 13.2%에 그쳤다. 다행히 내년 지원 예산이 1조1000억원 증액돼 지원 비율도 14%로 인상됐지만, 법에서 정한 비율보단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비율이 계속 줄고 있다. 건강증진기금 비율은 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상한 규정이 있는데,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그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비율은 2016년 4.0%에서 2017년 3.8%, 2018년 3.5%, 2019년 3.3%으로 감소하다가 내년에는 2.9%까지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상한 규정이 있어서 담배부담금 수입이 많아도 건강증진기금 비율 6%를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흡연율 감소 등으로 인해 부담금이 줄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아지다보니 그에 해당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현실적으로 건강증진기금 비율 6% 규정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한이 2022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며 “그 이후에 건강증진기금 비율을 4%로 조정하고 나머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정부재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진기금 상한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정부지원 비율은 20%에 연례적으로 미달 중이다. 향후 정부 지원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당초 계획 범위 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립금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지 않은 정부지원금은 약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지급금은 3조7000억원, 새해 예산안은 3조8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정부가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해 지원을 축소해왔다”면서 “문재인 출범 후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이 부족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낮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