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재범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오남용 예방 목적으로 마약류통합정보 활용 강화(마약법)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마련(건기법) ▲수입중단 해외식품 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수입식품법)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범위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범죄 수사와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해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해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규로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