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개입된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센터는 4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2016년 11월 및 12월경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과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등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된 지난 2016년 12월9일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직접 청와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또 “뿐만 아니라 검찰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 2016년 10월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 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전모를 밝혀나가는 데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군인권센터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건 11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