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4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병역특례에 BTS 등 대중가수를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정부에서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특혜대상을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해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병역특례도 공정의 원리에 따라서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다른 기준인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도 빌보드 1등 하는 BTS 같은 아이 돌가수들이 훨씬 기여도도 높다. 그런데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