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자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논란을 미담으로 바꿔치기하고 있다”며 김성주 이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덕진구에 위치한 경로당에 상품권을 배포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김성주 이사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명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기부의 사회적 가치보다 금품 향응 제공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자신의 출마 예정 선거구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제공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할 명명백백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기부, 식사 대접, 선심관광 의혹들에 비춰볼 때,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은 것은 부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선거운동 일환”이며, “선거구 내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미담으로 포장하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성주 이사장이 자신의 직책을 유지한 상태로 출마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 노후자금 700조를 다루고, 2200만 명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너무나 사사롭게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저런 무책임한 인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와 수사 당국이 조속히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