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오너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가 서울 송파구의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이에스티나의 회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다.
김 회장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김 회장 자녀 등은 올해 2월 영업적자 악재 공시가 나오기 직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보유중이던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50억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았다. 제이에스티나도 시간외거래로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2017년 5천만원에서 지난해 8억6천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김 회장 일가가 영업적자를 알고도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김 회장 측은 “브랜드 리뉴얼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팔았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쥬얼리·핸드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08년 전 피겨 선수 김연아를 모델로 선정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