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군수는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현재 심경에 대해 말해달라.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