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최근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자 16명을 적발, 경고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상품권을 출시한 지난 8월 1일부터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판매· 환전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6명이 부정유통한 상품권 유통 규모는 20건 731만원 규모로, 상품권 구매 후 재화와 용역 공급 없이 환전했다. 적발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부정유통금액은 100만원으로 밝혀졌다.
군은 부정유통 사례가 재차 발생할 경우, 부당이익 환수와 상품권 구매제한,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적발시 가맹점 지정취소와 부당이익 환수, 상품권 구매제한 등 병행 추진한다.
또한 군은 이달부터 상품권 부정유통사례를 근절하고자 포상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 포상제도는 신고자가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해 신고할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발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