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실제 울진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더라고 다른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된다.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전찬걸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의료급여 지원이 상처 입은 군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