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또한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