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에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기록돼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한국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공식 문서를 통해 주장한 것이다.
지난 2017년 한국 측 태스크포스(TF)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뒤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 비공개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명시돼 있다.
일본측은 한국 정부에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서에는 나와있다.
현재 한국 외교당국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로 않기로 한국도 확인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위안부 합의 당시 그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였을 뿐이지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