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1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딸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을 추가해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딸의 입시 비리 관련 추가 혐의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 14개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첫 검찰 조사 직전인 지난 9월까지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단골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 등 3명의 명의를 빌려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및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 주식 매매, 선물.상장지수펀드(ETF) 매매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역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인턴증명서 등 경력사항(스펙)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 교수는 고등학생이던 조씨가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지난 2009년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면서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이 부인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면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면서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