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장녀 눈물로 선처 호소 “어린시절부터 우울증”

‘마약 밀반입’ 홍정욱 장녀 눈물로 선처 호소 “어린시절부터 우울증”

기사승인 2019-11-12 11:59:25

대마 흡입·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딸에게 검찰이 “미성년자이지만 범죄가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이날 오전 10시40분 홍 전 의원 장녀 홍모양(18)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홍양 본인은 나왔지만 아버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은 LSD,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LSD는 극소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홍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마약류 몰수,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임을 감안,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홍양이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아왔고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증상이 심각해졌다고 했다. 또 홍양이 과거에 몇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마약을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점을 검찰에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나”라고 묻자 짧은 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홍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원고를 읽었다.

홍양은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충격과 아픔을 줬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정신질환 등을 겪어왔으나 그것으로 이번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 이후로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간간이 눈물을 흘리고 코를 훌쩍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홍양은 재판부를 향해 공손히 인사를 했다. 변호인들에 둘러싸여 경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선 그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떠났다.

앞서 홍양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홍양이 힘들어하고 있어 재판을 빨리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의 일종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 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또 이를 과거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홍양은 대마와 LSD 외에도 일명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는 암페타민 성분의 애더럴 수정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홍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홍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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