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해야”

檢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9-11-12 16:42:45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내부 투명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2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면서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아 검사의 이의 제기권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혁위는 이의제기 절차를 단순화하고 현재 있는 ‘이의제기 전 숙의’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당사자인 검사와 해당 상급자 간에 논의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줬다”며 삭제를 권고했다.

이 밖에도 심의 절차에서 이의제기 검사의 진술 기회 보장, 이의제기 불인정시 검사의 책임 면책, 이의제기로 인한 수사 배제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의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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