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정의당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 손해배상 청구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9-11-13 12:51:27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13일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백히 가해자인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피해자를 겁박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로공사의 인면수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이미 대법원에서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달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단도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와의 대화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농성중인 요금수납원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행스럽게도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공기업이 법원의 판결까지 거부하는데 정부가 방관을 넘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강래 사장을 당장 해임하고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데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아 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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