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안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교수와 양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았다. 안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추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장 및 기재부 차관과 함께 공적자금관리 위원회를 이끌어 가게된다.
민간위원들은 위촉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송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