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확정’ 엄용수 의원직 상실…한국당 108석으로 줄어

‘징역 1년6월 확정’ 엄용수 의원직 상실…한국당 108석으로 줄어

기사승인 2019-11-15 10:48:53

20대 총선 당시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자유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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