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코리아 오세형 대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것인가”

토픽코리아 오세형 대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것인가”

기사승인 2019-11-15 13:18:00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오세형(사진)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국토픽교육센터가 사업주훈련을 진행하는 이유는

- 사업주훈련이란 말 그대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근로자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훈련기관으로서 저희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근로자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능력이 향상되면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을 기대한다.

토픽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주훈련이 근로자들의 직무향상의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나

-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각 직종마다 필요한 교육을 받으므로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저희 훈련기관의 다양한 콘텐츠로 교육을 받아 양질의 교육을 학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전직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최소 1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토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주훈련 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은 무엇인가

- 현재 모든 콘텐츠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고,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각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콘텐츠를 저희 회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과목이 중요하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이러한 콘텐츠들이 근로자 각각의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모두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현재 이슈인 국비지원 관련 교육의 문제점의 대한 대책이나 방안점이 있나

- 최근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폐업하는 실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영업조직의 일탈로 일부에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 부정수급, 부정수강 등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자체 개발 교육관리 시스템(LMS)을 구축을 해 대리출석, 대리수강 등 교육의 문제점들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교육환경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한 사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회사 대표나 교육담당자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알리고자 하는가

-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여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4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분께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생기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모든 근로자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불미스런 사건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토픽코리아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더 나은 콘텐츠로 수준 높은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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