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징역 5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사기 및 알선 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또 14억 873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와 무고 교사는 무죄를,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A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2007년에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2012년에는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에게 21억 6000여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