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입시 과정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분명한 원칙과 규정에 입각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대는 15일 교내 사이트에 정진택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바 있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자체 조사 결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본교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모두 폐기돼 (문제의 전형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이 불가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자료의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며 "고려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자료 제출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언론에 한 바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