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0부(부장판사 권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 및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 의원은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과 강원랜드 호텔에서 만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며 ‘중요한 사람들이니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채용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염 의원이 청탁한 인원 중 18명이 교육생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