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미뤄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가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에 대한 7차 공판은 고씨가 검찰의 피고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속개된 지 20여분 만에 휴정됐다.
고씨는 이날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전 남편이) 성적인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고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너무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며 휴정을 요청, 재판이 중단됐다.
10여 분간 휴정했다가 재개된 재판에서 고씨는 “사체 일부라도 보관한 장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제가 당시에 기억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당연히 찾아야 하고,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계속 못 찾는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굳이 피해자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질문에 고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피해자의 어디를 찔렀냐”는 질문에 고씨는 “목과 어깨 쪽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추측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해자를 찌르고 도주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했다. 흉기로 찌른 곳이 너무 다수여서 특정 못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고씨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 찔렀나 저기 찔렀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고씨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을 고려하다보니 피고인 신문과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결심공판은 내달 2일로 미뤄졌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여러 차례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의붓아들 A(5)군의 머리 뒷부분을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