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연락한 순경…“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벌 어렵다?” 네티즌 분노

민원인에 연락한 순경…“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벌 어렵다?” 네티즌 분노

기사승인 2019-11-19 14:35:50

전북 경찰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 중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순경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순경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유권해석 결과다.

다만 법척 처벌과는 별개로 A순경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인권, 여성단체와 여성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들이 가입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벌할 수 있고 취급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 장난같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왜 있는건가”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민원인에게 마음대로 연락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냐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7월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의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자친구가 어이없는 상황을 겪었다”면서 “지난 17일 여자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적어서 담당 남직원에게 제출했다.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남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는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게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또 이 경찰이 연락해 찾아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일단 국민신문고에 처벌을 원한다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여자친구와 경찰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캡처해 첨부했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순경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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