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5월까지 유지하려…대통령 선거 무산 의도”

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령 5월까지 유지하려…대통령 선거 무산 의도”

기사승인 2019-11-20 12:52:24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임태훈 소장)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계엄 수행 기간이 19대 대선 기간까지로 명시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추가 제보를 받아 계엄 수행기간 계획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문건 속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 시 2개월/(탄핵) 기각 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탄핵심판이 선고된 지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탄핵 기각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이라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면서 “계엄 선포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와 황교안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을 선포해 대선가지 무력화시키고자 한 내란 음모 계획 전모를 정말 몰랐나”고 반문했다.

센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센터는 “구체적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잡아 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 없이는 문건이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