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 진입시…내달부터 과태료 25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도심 진입시…내달부터 과태료 25만원

기사승인 2019-11-26 09:38:23

내달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차량제한 조치와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은 대거 늘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교통수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 1월 부터 반값(600원)에 운행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서울 도심을 달린다. 하루 총 27대가 투입되고, 내년 5월까지는 모두 전기버스로 바꾼다.

공유 차량인 나눔카는 세종대로, 을지로 등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과 연계해 500m 마다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설치키로 했다. 녹색교통지역내 모든 나눔카를 2023년까지 전부 전기차로 바꾼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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