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인 진료거부권 도입 개정안 반대

환자단체, 의료인 진료거부권 도입 개정안 반대

기사승인 2019-11-27 10:19:47

20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범죄 의료인·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등의 면허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집중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3월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개정하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이 이번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환연은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은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유감까지 표명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 80~90%가 요구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은 외면하고, 유일하게 의사만 요구하는 의료인 진료거부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은 차별적 입법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에 대해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15조의2 개정안은 ①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 규정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 규정으로 변질시키고, ② 법정사유 8개 이외에는 의료인이 진료거부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도 진료거부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③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 등의 이유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응급실과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안전대책과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미 발표했다. 국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0개 이상,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이상 발의해 이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거나 현재 심의중이다. 이제는 정부도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회도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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