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도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PC방 살인’ 김성수에 2심도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기사승인 2019-11-27 11:26:47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씨 동생에 대해서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 폭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당시 20세)씨를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