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이하 KSTM)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차와 KSTM이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이는 앞으로 확산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기술로,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M은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현대차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M이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지역(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되었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ㆍ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